윤준병 의원,‘플랫폼노동자 쉼터 지원법’국회 통과

배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 휴식권 보장 등

2021-07-24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플랫폼 노동자 쉼터 지원법’(「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배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근로복지기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에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휴게시설 운영 업무의 위탁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탁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