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2021-07-20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2021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업체를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15,600여만원(도비 40%, 시비 60%)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군산시 소재 공장등록된 업체로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다.

 

또한 202011일 이전 공장등록된 업체이어야 하고, 지난해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업체이어야 한다.

 

반면,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최종 생산품의 ‘20년도(1년간) 물류비와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에는 현재 4개 농공단지에 155개 업체가 공장등록돼 가동 중에 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