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전북도, 오늘부터 9월 말까지 운영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 의무화 향후 집중단속 추진… 과태료 부과

2021-07-18     이건주 기자

 

전북도는 동물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주택·준주택 이외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또는 관할 시군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신고대상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 및 소유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다.

변경 신고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견주가 변경신고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동물등록증을 챙겨 시군청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견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의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전북도는 자진신고 기간에 민관합동 홍보반을 편성해 공원, 천변 산책로 등 반려견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도내 동물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견주에게 동물등록제도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부터 한달간 시·군과 합동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 동물등록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은 견주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소중한 나의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이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