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비방한 완주군의원 항소심서도 직위상실형

2021-07-18     정석현 기자

지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완주군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연설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B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5일 150여 명의 청중 앞에서 B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설 차량에 올라 “B후보가 동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B후보는 A의원이 언급한 동료 의원을 고소 또는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