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남자친구 흉기 살해’ 30대 여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21-07-18     정석현 기자

술에 취해 잠자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여부에 대해도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들과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1일 열린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남자친구 B(20대)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으로 찾아갔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