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몰랐던 조상땅 찾기 큰 호응속 운영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한 시민재산권 확보

2021-07-16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해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의 민원 신청에 따라 전국 시군구 민원실 어디에서나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국민의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서비스는 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한 경우 호주상속을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갖춰 민원지적과 지적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된다.

김제시가 2001년부터 시행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1,111명의 신청을 받아 2,734필지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상땅 찾기 제도가 활성화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