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면 소재지 주정차 홀짝제 시행

2008-12-12     전민일보
공음면(면장 신학봉) 기관단체협의회는 선진 기초질서 의식 고취를 위한 소재지 주정차 홀짝제를 운영한다.
공음면과 공음기관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은 우선 공음면과 공음파출소가 주축이 되어 올 12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공음면 신학봉 면장은 “캠페인을 계기로 그 동안 주차장이 되어 버린 소재지 거리가 넓어졌다”면서“처음에는 불평하던 주민들도 큰 호응을 보내는 등 자발적으로 홀짝제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음면은 매년 4-5월이면 청보리밭축제가 열리는 지역으로 올 한해만 55만명이 다녀 갈 만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진 않는 곳으로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면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기대한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