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대표발의

체계적 지원 하도록 산업선 국가철도망계획 의무화 등

2021-07-15     이민영 기자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15일,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국식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국식클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물동량의 원할한 수송을 위해 국식클 산업선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의무화, 국식클 內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 종사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배후복합도시 조성 등을 포함하도록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을 포함한 전북 사업이 반영되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한 건도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식클 특별법‘에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국식클 산업선 구축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식클 內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활동을 뒷받침할 R&D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국식클 내 조성할 경우 중견 식품기업 유치에도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식클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의 설치는 물론, 종사자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공간을 갖춘 배후복합도시의 조성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김수흥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완공 5년을 맞는 내년부터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 익산 국식클이 글로벌 식품단지로 발돋움하는데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