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억3000만원 고지

2021-07-14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올해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200여건 71300만원을 고지했다.

지난해 대비 개별주택가격은 3.92%, 공동주택가격은 1.19% 상승했으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로 인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납부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 2023년까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 특례로 과표구간별 세율이 0.05% 인하되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에서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상담과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