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칠보 버섯재배사, 산지전용·건축허가 적법”

전북도 감사 결과서 확인 “허위사실 강력 대응” 주장

2021-07-11     이건주 기자

“정읍 칠보산 자락에 버섯재배를 가장한 석산 개발이 의심된다”며 칠보산 인근 원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문제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북도 등이 ‘산지전용과 건축허가 등 주요 사항에서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정읍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반대대책위 측이 청구한 주민감사를 벌인 결과 논란의 버섯재배사 개발 행위는 산지전용과 건축허가 등 주요 사항에서 적법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칠보 수청리 버섯재배사 허가자 대리인 김성우 씨는 “전북도 감사 결과 석산개발이 아닌 버섯재배사 건축을 위한 허가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정당하게 허가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아직도 일부 선동자들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같은 문제로 명예훼손과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은 물론 파산에 이를 정도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진실은 허위사실에 가려지고 선량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했다. 일부 선동자들은 지금도 선량한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수십개의 시민단체가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석산개발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어 정읍시가 처리한 버섯재배사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협의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