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재판부 “재판 지연 의도 명백”

2021-07-11     정석현 기자

이상직 의원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지난 9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이 의원은 재판 개시 직전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몇 시간 전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7월에 정했던 남은 재판을 모두 취소하고 8월11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스타항공 관련 투자회사 전 대표를 비롯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