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가족의 장애도 돌봄휴직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발의

가족의 장애가 경제적 활동 제약 요인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2021-07-08     이민영 기자

국회 한병도(익산을, 행안위)의원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는 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 가정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신청 요건에 이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생업 포기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장애 가정에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애 아동의 부모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가정 내 긴급한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가족의 장애가 근로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