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유재산 매각처분, 주민 재산권 행사한다

올해 20여 필지 매각처분 예상

2021-07-08     한용성 기자

무주군이 보존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해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관리 ·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정리한다는 취지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로 미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활용 의견을 조회 후 장래 활용 및 보존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해 적극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이 사유지로 둘러쌓여 있거나 좁고 긴 모양의 공유재산 또는 경작용으로 5년 이상 대부 중인 공유재산 등 토지이용 불편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중심으로 우선 매각 검토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매수 신청은 무주군청 2층 재무과로 방문 또는 유선(☎ 063-320-2275)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재산은 올해 8월까지 인접지 및 현장 조사, 관계 법령 검토, 관계 부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매각을 결정해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한다.

앞서 무주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4필지 466㎡(6,786만 원)를 매각한 바 있다. 올해 20여 필지를 매각해 세입 3억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 신준교 팀장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매각 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