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대표발의

5년 이상 시범상품을 정식 보험상품으로 인정, 예산 지원 근거 마련

2021-07-08     이민영 기자

시범사업 6년째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본사업화 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본사업화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등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상 품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시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 이상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보험상품화-본사업화 되고 재해 범위 및 가입대상 품목도 확대되며 필요한 예산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