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

2021-07-08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7일, 산업단지 내‘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실효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안정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본 개정안으로 향후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도 가능해져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