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환경부에 홍수피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

’2020년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추진현황‘보고 받으며

2021-07-08     이민영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이 7일, 환경부로부터 2020년 8월 집중호우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섬진강·용담·합천댐 하류 17개 시·군의 하천이 범람 되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환경부는 향후 7월 중 조사협의회 최종보고회와 수해원인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환경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에 따라 피해지원금도 즉시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과 의지가 되고 있음을 밝히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전했다.

안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신속구제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본회의 통과시켰다.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신속 정확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설립됐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조사협의회를 통한 수해 원인조사가 큰 지체없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라며,“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피해보상금도 신청 즉시 지급되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기후변화에 따른 댐·홍수조절 지침과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하천관련 제방정비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