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창생 임용시험 못 보게 한 20대 2심서 5년 구형

2021-07-07     정석현 기자

검찰이 중학교 동창의 ID를 해킹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면서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 선고 후) 출소하자마자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서약도 마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서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8월11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께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20대)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모두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