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 대표 발의

낙후지역 예타 시 지역균형발전 효과 우선적 고려

2021-07-03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법’(‘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규모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 그리고 여건 등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수도권보다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낙후지역에 대한 예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탈피해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성장판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