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석면안전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석면 건축물 정보 제때 갱신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 심각

2021-06-30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30일,‘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석면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자‘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히며“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