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관련법 개정으로 일반세율 적용…76건 1억6300만원 감면 예상

2021-06-3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지자체 례나 지방 의결을 통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시는 지난 24일 정읍시의회 제265회 정례회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중과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1일이며 건축물 분은 7, 토지 분은 9월에 부과 고지될 예정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올해 세율은 건축물 분 재산세의 경우 기존 중과세 4%에서 일반과세 0.25%로 적용된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는 4%에서 0.2%로 크게 낮아진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중과세 감면으로 유흥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76건에 대해 16300만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창욱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

한편, 유흥주점 중과세 적용은 1970년대부터 사치와 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적인 방역 정책에 따른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국회에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