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단일안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 등 단일안 마련, 행안부 건의

2021-06-29     이대기 기자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 등은 28일 대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각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TF팀장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후속 입법에 대한 전국 시도의회의 단일 안과 의회 직렬 설치,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지용의장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행안부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적의 후속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