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만나는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2021-06-28     정석현 기자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전 여자친구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B씨를 흉기로 찌른 점과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김제의 노상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