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본격 시행...전주 등 4곳은 2주간 유예

2021-06-27     홍민희 기자

전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본격 시행하되, 시범적용을 시행하지 않았던 전주와 군산, 익산, 그리고 완주 혁신도시 지역은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기존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적모임 제한은 1단계의 경우 제한이 없고,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경우 도내 전체에 1단계를 적용하되, 지난 21일부터 이미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11개 시·군은 곧바로 1단계 방역수칙을 전면 적용한다.

시범 적용 미시행지역인 나머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은 7월 14일까지 2주간 유예기간을 둔다. 해당 지역은 사적모임 8인까지 제한을 비롯해 유흥시설은 종사자 포함 4명까지 제한 등 개편안 1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도내 일일 확진자수가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심을 통해 확산되는 코로나19 특성상 방역수칙이 완화됐다고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며 "지난 1년 반의 고통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