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2021-06-23     정석현 기자

검찰이 동료 장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 심리로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당심에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살해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 기일을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앞으로 어떤 범행도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재판은 7월21일에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