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흡연’ 전 국민연금 직원 항소심서 1년 구형

2021-06-23     정석현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입건되기 전에 스스로 대마를 중단했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점과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재판은 7월14일에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