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이상직 의원 1심 불복... 검찰도 항소

2021-06-23     정석현 기자

지난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기부행위, 당내 경선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행위 등 5가지다.

1심 재판부는 먼저 이 의원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로 봤다. 다만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중복 투표를 지시·유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외에 이 의원이 종교 시설 내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들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