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드세요”국산김치자율표시제시행

5개 민간단체 위원회 구성 현판 지원 매년국산재료사용여부점검재인증

2021-06-23     이건주 기자

전북도의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 시행으로 도민들이 국산김치와 중국산 김치를 구분해서 먹을 수 있게 됐다. 

22일 도에 따르면 값싼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중국산 김치의 위생 논란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실시한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소 등에 국산 김치 사용업체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은 대한민국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 김치 자율표시위원회’에서 서류·현장심사 통과 시 인증현판을 지원해 주고, 매년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내역,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사)대한민국김치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 김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국산 김치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가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