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전북도의원, 악취 해결 위한 조례 개정

-악취배출시설 시군과 협의 후 매입 제도적 근거 마련

2021-06-23     이대기 기자

전북도의회 김만기의원(고창2)은 도내 고질적인 악취의 ‘발본색원’을 위한 ‘전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취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군과 협의 후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만기의원은“전북도는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질적 악취배출시설을 매입해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소하면 대기환경이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