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여성 집 앞에서 폭발물 터트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2021-06-20     정석현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여성의 집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만나자고 연락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가했다”면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점,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폭발물을 다른 사람에게 투척하지 않은 점,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제 폭발물을 가지고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