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거남 살해한 40대 여성 2심도 중형

2021-06-20     정석현 기자

홧김에 동거남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피해자가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과 6년간 동거해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6시1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