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막말 논란’조남석 익산시의원 당원자격정지 6개월

-당의 품위 명백한 훼손 이유

2021-06-21     이대기 기자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남석 익산시의원이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18일 제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하고 조남석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한 영상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명을 들은 후 ‘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징계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조남석 의원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다’, ‘○○○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윤리심판원은 “당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 제2항(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당의 품위에 명백한 훼손을 초래한 점을 들어 윤리심판원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