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산부산물 관련‘자원순환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왕겨·쌀겨 등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분류 근거 마련

2021-06-17     이민영 기자

농산부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이 분야 자원순환 촉진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7일,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곡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업의 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현실에서는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재활용 할 수 있는 현실이다.

통상적으로 농가에서는 왕겨·쌀겨 등을 불법여부를 모르는 채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처지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순환자원 인정 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하여 농산부산물인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왕겨·쌀겨 등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에 있어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벼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이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폐기물로 취급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밝히며, “농산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분류해 농산부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농가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