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2021-06-17     정영안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임대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 혜택을 준 건축물 소유자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임대료 인하율 등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 인하 시 해당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운동에 적극 동참해준 임대인들에게 감사하다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들이 이번 재산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