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전북도의원“투기 아니고 영농목적으로 샀다”

-‘농지법’위반 검찰송치 관련 입장 밝혀…“호박 등 심어 영농할 생각”

2021-06-17     이대기 기자

‘농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북도의회 최훈열의원이 16일 기자 간담을 통해“투기 목적이 아니고 영농 목적으로 샀지만 도의원 업무 수행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관련 설명을 통해“이번에 문제가 된 토지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위치한 402㎡(121평)상당의 전(밭)으로 해당 소유자가 기존 인근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저에게 매매 의사를 타진해왔다.”며“이에 평당 130만원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이를 경찰에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땅을 샀으면 변명도 못하겠지만 매도자에게 연락이 와서 사게된 만큼 투기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자경 할 목적으로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지만 도의원 활동 때문에 실제로 영농을 할 수 없었다”며“앞으로 호박과 깨 등을 심어 본래 목적으로 영농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토지를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최훈열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최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안군 등에 104건의 토지(총 55억 6,000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