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ABC‘부수’인증 대신 여론집중도조사 활용키로

‘정부광고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21-06-16     이민영 기자

국회 김의겸 의원(비례, 열린민주)은 16일, 정부광고 집행에 ABC협회의 ’부수‘ 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신 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마땅함에도 ABC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폐지로 수출되는 등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한,“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3년마다 한 번씩 공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은 물론 여론다양성 증진과 매체 균형발전, 미디어산업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도 여론집중도조사 결과가 활용되도록 조사 내용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