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무관용원칙’ 적용

2021-06-16     정영안 기자

익산시는 공사현장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민간에서 진행하는 철거현장 뿐만 아니라 공공공사의 철거나 공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선 고용노동부의 공사 현장관리 지침 준수 여부와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점검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 즉시 개선 권고를 내리고 개선이 이뤄질 동안 공사는 즉시 중단된다.

철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청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원천 불허하기로 했다.

또한 철거 현장은 신고부터 착공, 마무리까지 공정별 단계관리 강화기준을 마련해 적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익산시청사 건립을 위한 철거와 시공 과정에서도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 추진할 방침이다.

시청사는 현재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는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해체공법과 비상계획서, 안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공사현장과 철거현장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철거현장은 공사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담아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시민 안전과 직결된 모든 사안은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