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지자체 간 가축사육 관련‘가축분뇨법’개정안 대표발의

인접 지자체 조례 반영, 분쟁 시 분쟁조정 신청 의무화

2021-06-14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4일, 지자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인접 지자체가 해당 경계지역에 접한 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하는‘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인지함으로써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일정한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실제로 최근 지역구인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 밝히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되면,“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돼 지자체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