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부터 저소득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경 고시 후속조치…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2021-06-13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71일부터 차상위계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7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

다만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단키로 한 것이다.

현행제도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건강생활팀(53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