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학대 피해장애인 법률 조력 보장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1-06-12     이민영 기자

전북 출신 이종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대상을 판단하는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변호사 선임 특례범위를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개정,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으로 학대범죄 피해장애인들이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