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 스토킹 20대 항소심도 실형... “피해자와 합의 안돼”

2021-06-09     정석현 기자

가수 배다해(38)씨를 수년 동안 괴롭혀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행은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피해자와 당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배씨를 향한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배씨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을 일삼거나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돈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