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조례 제·개정안 발의 100건 넘어

- 7년 의정 활동, 회기 평균 1.4건 제·개정안 발의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꼽아 -이 의원 “뿌듯함보단 막중한 책임감, 시민 행복 위해 최선 다할 것”

2021-06-09     전광훈 기자

전주시의회 이경신(효자1·2·3동) 의원이 7년여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100건 넘는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05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발의를 했다.

이 중 이 의원이 주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24건으로, 1년 회기가 10~11회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평균 1.4건에 이른다.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본인이 발의한 내용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꼽는다. 

해당 조례는 전주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의 다각적인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 모색과 실행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최근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의 노후 생활 안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의 두 차례 선택을 받아 의정 활동을 하면서 100건 넘는 조례를 제·개정했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오히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상임위원장인 복지환경위원장과 의원연구단체인 의정포럼연구회 회장,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