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군산항에 중국간 특송장치장 설치 촉구”목청

-‘건의안’채택 관세청 등 발송…수도권 이남 소비자 권리보장-물류비 절감 효과 도모

2021-06-09     이대기 기자

전북도의회가 군산항에 중국간 특송장치장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3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나기학의원(군산1)이 대표발의한 ‘군산항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세청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전북도는 중국 발 국제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군산항이 지리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실제로 군산항은 군산-석도 간 국제카페리선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이미 연간 약 100만 건의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하지만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화물 통관장이 설치되지 않아 군산항으로 들어온 전자상거래 화물은 다시 인천항으로 보세운송된 이후 통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특송장치장 설치를 위한 관련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관세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후속 일정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촉구결의안을 통해 수도권 이남의 많은 해외 직구 이용자들을 위해 군산항에 특송장치장을 설치해 국내 물류비를 줄이고 화물의 배송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기학의원은“대 중국간 특송화물 운송에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지닌 군산항에 특송장치장을 설치해 군산항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이남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국가적인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군산세관을 특송화물 취급세관으로 지정하고 군산항에 특송장치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