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한다

2021-06-06     홍민희 기자

전북도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주소지를 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 1인당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 전파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는 1인당 3백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자로 반드시 先화장 後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다.

지급 절차는 도내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급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대상자에게는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지난해엔 3명, 올해 5월말 기준 50명(전주 3명, 군산 2명, 익산 3명, 정읍 2명, 남원 2명, 김제 11명, 진안 1명, 무주 1명, 임실 2명, 순창 17명, 고창 4명, 부안 2명)이다. 이 중 지난해 사망자 3명과 2021년 사망자 43명에게는 유가족 등통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7명은 향후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옥 도 노인복지과장은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위로금 등 장례 관련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