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세 일제 조사

2021-06-01     정영안 기자

익산시가 이달 한 달 동안 사망자 재산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미신고된 취득세에 대해 일제 전수 조사한다.

상속인은 관련 지방세 규정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해야 한다.

해당 기한 안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신고로 파악된 납세자에 대해 정식 부과에 앞서 과세 예고문을 발송해 빠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 예고문 발송 이후에도 신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규에 따라 본래 세액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사망자 상속재산의 경우 납세자(상속인) 대부분이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등기 이전을 해야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높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매월 1회씩 대상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해왔으나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개별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상속재산과 관련해 불필요한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사전에 자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업무연찬과 관련 부서, 기관 등과 함께 연구하며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