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까지 한 10대 항소심서도 실형

2021-05-31     정석현 기자

남녀 중학생 후배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엄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내린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9월12일 새벽 후배 2명과 함께 B군과 C양을 도내 한 무인텔에 7시간 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후배에게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하고 그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남학생을 상대로도 음란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