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추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과세 아닌 일반세율 적용 최고 20배인 재산세 4%에서 0.2%까지 감면혜택 전주시 관내 356건 9억4100만원 감면될 전망

2021-05-31     윤동길 기자
전주시청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올해 재산세에 최고 20배 가량 높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달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근거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의 중과분 감면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1970년대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의 최고 20배의 중과세가 적용됐다.

당시 사치와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에 대한 중과세 조치가 취해졌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국회에서 감면혜택을 볼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중과세분 감면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건축물분 7월, 토지분 9월 등 각기 부과 고지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관련조례 개정절차를 밟을 경우 올해 지방세 부과일정을 넘어서 등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6월 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중과세 감면동의안 의결을 통해 올해 재산세 감면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올해 지방세 감면율은 건축물분 재산세는 중과세(4%)에서 일반과세(0.25%)로 전환된다. 

또 토지분 재산세는 4%에서 0.2%로 크게 낮아진다. 올해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됨에 따라 건축물분(5억2800만원)과 토지분(4억1300만원) 등 총 356건 9억4100만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주들의 지방세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1일부터 유흥주점 영업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6월말까지 과세대상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영업주들은 올해 지방세 감면조치에 따라 9억4100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