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2021-05-31     임동갑 기자

 

 

전북 고창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21만8534필지에 대해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73%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거래가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의 현실화율 반영과 도로 개설, 개발행위 사업 등 개발요인이 발생하는 지역 등의 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부24(www.gov.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활용하거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등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ʼ21.5.31.~ 6.30.)중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60-24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