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2021-05-3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기후변화와 경작농가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대상 품목은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이다. 당초 531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을 노지감자 품목은 611일까지, 건고추와 생강은 72일까지 연장한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 1000(300) 이상 1(3000)이하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해당 사업에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이 시장격리를 신청·이행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90%까지 지원해준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효율적 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가 경쟁력 확보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