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전북도 공무원들 도덕성 해이 '도마 위'

2021-05-30     홍민희 기자

5월 한달에만 징계성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전북도청 공무원이 3명이나 발생하면서 도청 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도는 지난 14일 점심시간에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을 어기고 7명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전북도 사회재난과 소속 공무원 2명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도내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팀 소속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돌며 방역 위반 여부를 단속해 왔다.

비록 20분이란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 식사 시간이었다지만 다른 부서보다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오던 부서의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도 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해당 공무원들을 조사한 도 감사관실은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명백한 상황이어서 별다른 시비를 가리진 않았다"며 "이번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 12일엔 고창 백양지구 인근의 땅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전북도청을 찾아 해당 공무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이후 그날 오후 바로 대기발령 결정을 내린 도는 향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내부 정보가 아닌 지인을 통해 집을 지을 용도로 땅을 매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매입한 땅이 6개월 새 2배의 가치가 오른 점 등을 두고 경찰은 정보취득 경로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월 한달 새에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터진 도는 당혹감을 애써 감추고 있다. 민간인들로 이뤄질 징계절차위원회 구성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고 밝히며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 이후 부랴부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등 '늦장 대응'을 펼친 도의 결정엔 곱지 않은 시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