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시지가 1년새 9.17% 상승...최고가지는 전주 舊 현대약국 부지

2021-05-30     홍민희 기자

전북지역 개별동시지가가 1년 새 9.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최고지가는 1㎡당 739만원을 기록한 전주시 고사동 옛 현대약국 부지로 발표됐다.

전북도는 지난 28일 '202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3만 4589필지(도 전체 필지의 70%)로, 시장 및 군수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한다.

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9.17%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9.95%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변동률인 4.47%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LG 유플러스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당 739만원으로 발표됐다. 최저지가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34 임야로 ㎡당 230원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으로 13.10%가 상승했다. 이는 주거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시설 표준지 신설과 표준지변동률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로 5.33%에 그쳤다. 군산 지역의 전반적인 제조업계 침체 장기화로 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효천지구, 에코시티 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삼봉도시개발 사업, 용진 청사주변개발, 태양광개발사업 증가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 변동률(8.69%)을 반영하면서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해당 시·군 토지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onbuk.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최종 7월 30일에 조정 공시된다.
홍민희기자